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안내
<2023년 달라지는 사항>
○ 대상자 사안에 따라 사전신청, 사후신청, 공공의료 협약병원 신청절차 운영
○ 의료 취약계층 중점지원을 위한 운영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
- (기존) 일반질환 입원 1일 이상 → (변경) 일반질환 입원ㆍ외래 지원
- (기존) 본인부담금 기준 20만원 이상 → (변경) 본인부담금 기준 10만원 조정
- (기존) 일반질환 연 1회(수급자·차상위 연 2회) → (변경) 모두 연 2회 지원
- (기존) 지원한도금액 일반질환 200만원 → (변경) 300만원으로 확대
중증질환 700만원 → (변경) 800만원으로 확대
- (기존) 전문상담사 지원연계시 정신질환 진단검사 연 1회 및 의료비 지원
→ (변경)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 지원으로 확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
- (기존) 치과 틀니 지원 → (변경)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으로 확대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기존) 일부 지원제외항목 → (변경) (의사소견서 제출시) 외래 진단검사,
(의사소견서 제출시) 상급병실료, 의료보장구, 영양제, 제증명료에 대해 지원허용
* 단, 선택적 고액 의료비 등의 경우 의료전문가 별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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