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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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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이상)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3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등”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혼합보험료 : 한 세대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은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는 경우 지원불가를 의미하며, ‘내보험다보여’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정액형 및 실손형보장 계약내용을 인쇄 제출하여 민간보험 없음을 증빙하여야 함
      • *※단, 민간보험이 있더라도 치료비 보장이 불가한 경우 ‘보험증권’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 받았더라도 차액부담이 큰 경우에는 하나센터 사후신청 및‘보험금지급내역서’제출 통해 심사가능
  • 2. 질환기준
    • 일반질환
      •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 연 1회(수급자 및 차상위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 외래ㆍ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 ※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공공의료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발생하는 의료비 공공의료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장기이식
      • - 이식 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가준 적용하여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단, 이식검사료 제외)
  • 3. (필독)지원제외 항목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20만원(지원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불가※

      •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외래 검사비용(MRI 등) 
      • 비급여 상급병실료,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치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영양제(주사·약품) 등
        • ※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 약국의 약제비, 난임, 출산, 산후조리, 치과 및 성형외과 진료비용 등
      •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
      •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기타 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사전신청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 신청방법:(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 하나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신청 가능
    • 지원방법: 재단→병원으로 지원금 지급(처리기한: 진료비 청구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상담)
      • 의료사회복지사(or 하나센터)
        대상자 요건 확인 후 대한의료 사회복지사협회 신청서류 제출
      • 재단 + 협회

        내부 심의 및
        지원대상여부 통보
      • 병원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
      • 재단

        병원으로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 상담 시 제출서류 -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의료기관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민간보험 가입여부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보장 계약내용 인쇄 제출하여 민간보험 없음을 증빙
          * 단, 민간보험이 있더라도 치료비 보장이 불가한 경우 ‘보험증권’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 받았더라도 차액부담이 큰 경우에는 하나센터 사후신청 및 ‘보험금지급 내역서’ 제출 통해 심사가능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상담 전 준비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 ①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 ②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 모든 서류는 상담 전 준비
      •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발급하여 제출
      질환서류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진단서」- (중증질환의 경우) 최종진단 여부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② 현재까지 청구된「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모두 상담 전 준비
    •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병원 내부사정, 긴급상황 등 사전신청이 불가한 경우 또는 민간보험 보장 후에도 차액부담이 큰 경우 하나센터 통해 사후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문의 :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