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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제정 2010. 9. 27 / 개정 2012.3.23 / 개정 2013. 3. 13 / 개정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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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 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 및 지역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재단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30조제4항 각 호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행한다.
2.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 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1.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 사 1명으로 한다.
2.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제6조(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정 2012. 3. 23>
1.
통일부차관
2.
기획재정부 제2차관
3.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4.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5.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
3.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이사장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 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사장 제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회의 운영과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이사장은 재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 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3.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 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 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1.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그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있다.
①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③
심신상실 그 밖에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④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이사회는 재단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임원의 문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직원의 파견)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각급 행정 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지방(지역)단체 등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이사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이사장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1.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내 부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 중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 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기금․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 직제,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이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이사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청․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 청․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문서로써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의결방법)
1.
이사회는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 임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안건, 긴급을 요 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제18조(의사록)
이사장(제16조제5항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를 포함한 다)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및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 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을 받아 다음 이사회에 보고 및 확인 절 차를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20조(고문)
1.
이사장은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고문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자문위원회)
1.
재단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단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자문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기본재산)
1.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8호) 부 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부터 포괄승계한 재산 중 기본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재단의 재산 중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양 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26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1.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27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1.
정부외의 자의 재단에 대한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이 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9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1.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0조(자금의 차입)
1.
재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재단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회계관련 규정)
재단의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 로 정한다.
제 6 장 공무원 등의 파견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1.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인력에 부여할 보직, 담 당업무,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3조(파견직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등 (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재단의 보직 또는 임 무를 부여한다.
2.
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재단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파견직원의 수당)
1.
재단은 파견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 무와 관련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및 지부
제35조(조직)
1.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직제,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별 지부)
1.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 또는 지역별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지부를 지도․감독한다.
3.
지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해산
제37조(해산)
1.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 9 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의 공고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40조(내부규정 등 제정)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제1항에 따른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지 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41조(비밀엄수 의무)
1.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파견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 립 시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제3조(기본재산)
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부칙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호 2010. 9. 27>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1호 2012. 3. 23>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8호 2013. 3. 13>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8호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