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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탈북민이 건강하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의 소득기준, 질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초과시 지원 불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이상)
금액(원/월)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0,84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납입액ㆍ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2021년)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이상)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3개월 평균)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자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혼합보험료 : 한 세대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 2021년 1월 신청 건은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월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와 실제 소득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입증 가능 자료 제출
2. 질환기준
일반질환
3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납부했을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납부했을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3. 지원 기준
일반질환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5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이내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장기이식 대상자
1인 1회(생애), 본인부담 납부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검사료 제외)
4. (필독)지원제외 항목
※본인납부금에서 지원제외항목 제외한 금액이 20만원(지원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외래 검사비용(MRI, 단 코로나19 검사비용에 한해 인정)
비급여 상급병실료,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치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영양제(주사·약품) 등
※ 세부내용은 『건겅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약국의 약제비, 난임, 출산, 산후조리, 치과 및 성형외과 진료비용 등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기타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1] 진료 전(또는 입원 중) 신청
신청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
-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전국 480여개 병원에 한해, 퇴원 전 진료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한 신청 가능
입원전 신청 가능 병원 명단
※ 입원 중 신청 가능 병원 리스트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북한이탈주민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의료사회복지사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지원신청
재단 + 협회
내부 심의 및
지원대상여부 통보
의료사회복지사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
재단
병원으로
지원금 지급
지원방법 :재단→병원으로 지원금 지급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시 제출서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이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본서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진단서」(원본)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⑥ 주민등록표(등본)(환자기준 발급)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방법2] 재단으로 직접 신청(기존 방식 동일, 본인 납부 후 신청)
제출기한 :
2021년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우편 발송일 기준)
처리기한 :
신청 서류 최종 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
※ 서류 미비 등으로 30일 연장 가능(신청인 개인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원불가 최종 안내 후 종결)
지원방법 :
본인통장으로 지급
※ 의료지원 신청 후 사망하거나 신용불량자 등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사용이 불가할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원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통장사본 제출)
제출서류 :
(아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질환별 서류 모두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이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본인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포함)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사본)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에 유의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납입분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⑧ 주민등록표(등본)(환자기준 발급)
질환관련서류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시 제출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진단서」(원본)
- 최종진단 여부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② 입원「입퇴원확인서(질병명, 코드 포함)」(원본)
외래「통원치료확인서(질병명, 코드 포함)」(원본)
③ 최종 정산「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원본)
④「진료비 세부내역서」
일반질환시 제출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입퇴원확인서」(원본)
- 병명 및 코드 명시 안될 시 진단서(원본) 추가 제출 필요
② 최종 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 소득증빙서류는 신청일(월) 현재 기준으로 발급 / 기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의료지원담당자
유의 사항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 : 재단 의료지원 담당자(02-3215-5815 또는 5764)
공공의료지원사업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 탈북민이 빨리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법정 감염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탈북민
②
공공의료 체계지원 신청 후 재단으로부터 승인·지원병원을 지정받은 북한이탈주민
③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이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이상)
금액(원/월)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0,848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이상)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지원금액 :1인 연 최대700만원 이내(횟수무관), *하나재단이 병원으로 직접 정산
* 단, 공공의료체계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이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 항목 및 유의사항은 재단 의료비지원과 동일
업무처리절차 및 역할
업무처리절차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아래 기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택일) 모두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이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③ 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병명이 확정된) 진단서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⑦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⑧ 주민등록표(등본)(환자기준 발급)
제출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생활안정부 공공의료담당자
팩스제출 : 02-3215-5799
관련문의 : 공공의료담당자(02-3215-5796, 02-3215-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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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의료기관(가나다순)
위치(주소)
연락처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02-2204-0114
2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1588-1775
3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02-2002-8000
4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7762
5
서울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02-970-2628
6
서울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1588-1511
7
서울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21
1811-7755
8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6907-2995
9
부산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051-890-6116
1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371
11
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2
053-650-4293
12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042-280-7106
13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02
14
인천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15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062-220-6910
16
광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로 80
062-670-9445
17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031-888-0680
18
경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7
031-8046-5250
19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031-828-5352
20
경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031-639-4858
21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031-940-9250
22
경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031-539-9290
23
경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031-900-0100
24
경기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031-779-6905
25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64
031-219-4720
26
경기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031-574-9119
27
경기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0548
28
강원
강릉의료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07
033-610-1400
29
강원
삼척의료원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
033-570-7344
30
강원
속초의료원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033-630-6042
31
강원
영월의료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033-370-9168
32
강원
원주의료원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033-760-4630
33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2341
34
충북
충주의료원
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470
35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041-550-6890
36
충남
순천향대학교병원(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041-570-3866
37
충남
당진종합병원
충남 당진시 반촌로5-15
041-357-0100
38
충남
공주의료원
충남 공주시 무령로 77
041-850-5262
39
충남
서산의료원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431
40
충남
천안의료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45
41
충남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592
42
충남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특별시 보듬 7로 20
044-995-4262
43
충남
아산충무병원
충남 아산시 문화로 381
041-536-6666
44
충남
미래한국병원
충남 아산시 번영로 230번길 13
041-422-6105
45
충남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46
충남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042-600-9450
47
충남
대전선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9
042-220-8060
48
충남
유성선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1588-7011
49
충남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042-606-1800
50
전북
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063-472-5689
51
전북
남원의료원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063-620-1197
52
전북
진안군의료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5
063-430-7103
53
전북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30-8860
54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061-430-1193
55
전남
목포시의료원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50
56
전남
순천의료원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061-759-9597
57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061-379-7347
58
경북
김천의료원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012
59
경북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150
60
경북
울진군의료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054-785-7009
61
경북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054-245-0147
62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695
63
제주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186
64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064-717-1134
65
제주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064-720-2127
치과(틀니) 지원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 탈북민이 빨리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 2021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기준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1.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2.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본인 통장사본
5. 틀니 종류, 치료기간, 완성일자, 제작비용 명시된「소견서」(원본)
6. 최종 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7.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기한 : 2021년 제작완료일자로부터 90일 이내
처리기한 : 신청 서류 최종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서류 미비 등으로 30일 연장 가능(신청인 개인 사유로 지연 될 경우 지원불가 최종 안내 후 종결)
지원방법 : 본인통장으로 송금
※
의료지원 신청 후 사망하거나 신용불량자 등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사용이 불가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원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통장사본 제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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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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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